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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가이드

예술활동증명부터 창작준비금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안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약먼저 알아둘 세 가지

예술활동증명이 첫 단추입니다

1. 왜 먼저인가창작준비금(예술활동준비금), 예술로(路), 산재보험료 환급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첫단추"라고 부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증명과 무관하게 계약으로 가입됩니다.
2. 얼마나 걸리나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0~15주 이상 걸립니다(재단 안내). 창작준비금은 2026년에 3~4월 접수였으므로, 그 전해 가을에는 증명을 신청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3. 이 페이지 사용법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됩니다. 각 절의 체크리스트는 인쇄해서 서류를 챙길 때 쓰세요. 숫자와 날짜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각 절 끝의 출처 링크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단계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실력을 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분야
15개 예술 분야 —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활동 형태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으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 가능
국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체류 외국인은 F-2 난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1 결혼이민, F-6-2 결혼/자녀양육 자격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분야 선택 기준
작품을 근거로 정합니다.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다면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다면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명 방법 세 갈래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 하나를 고릅니다. 일반, 신진, 특례 중 하나입니다.

구분대상실적 산정 기간유효기간
일반 — 예술활동 수입산정 기간 안에 예술활동 수입이 있는 예술인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1년 또는 5년
일반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표된 실적이 있는 예술인최근 5년5년
일반 — 원로오랜 기간 전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제한 없음면제
일반 — 경력단절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으로 경력이 끊긴 예술인경력단절 발생 전·후5년
일반 — 특수한 작업 방식발표 주기나 준비 기간이 긴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제한 없음5년
일반 — 무형유산보유자·전승교육사 / 이수자보유자·전승교육사 해당 없음 / 이수자 최근 5년보유자·전승교육사 면제 / 이수자 5년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최근 2년2년
특례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간소화 증명—해당 사업 참여 동안만 한시 유효

신진예술인 증명과 특례 증명은 일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은 신진·특례 증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아래 창작준비금 절 참고).

분야별 인정 기준 (일반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

재단이 공개한 최소 기준입니다. 공동 창작품은 저자 수에 따라 n분의 1로 계산합니다. 신진예술인 기준은 대체로 1편·1회 수준으로 낮으며, 분야별 세부 기준과 필수자료는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분야역할별 최소 기준
문학시인·수필가 5편 / 소설가 장편 1편 또는 단편 3편 / 희곡작가 1편 / 비평가 3편 / 공통 문학 작품집 1권. 웹소설은 100화 이상 유료 연재 또는 완결 시 소설가 1편으로 인정
일반미술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개인전 1회 / 단체전 5회 / 기획·기술지원 3회 / 비평가 5편 또는 1권 / 단행본(삽화 포함) 5편 또는 1권
일반음악 · 대중음악 · 국악공연 참여자 및 기획·기술지원 3편 / 지휘자 3편 / 음원 실연자(가창·연주) 3곡 / 작사·작곡가 3곡 / 음원 기획·기술지원 3장 / 비평가 3편 또는 1권
무용무용수 3편 / 안무가 1회 / 기획·기술지원 3편 / 비평가 3편 또는 1권. 같은 이름의 공연은 6개월 이상 시차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다를 때 개별 공연으로 인정
연극배우 3편 / 연출가 1회 / 극작가 1편 / 기획·기술지원(스태프) 3편 / 비평가 3편 또는 1권
영화배우 3편 / 연출가 1회 / 극작가 1편 / 기획·기술지원(스태프) 2편 / 비평가 3편 또는 1권
방송출연자(배우·개그맨·광고 모델 등) 3편 / 출연자(MC) 1편 / 작가·연출가 1편 / 기획·기술지원(스태프) 3편 / 비평가 3편 또는 1권
공연(마술·곡예·개그·패션쇼 모델 등)공연자 3편(회) / 기획·기술지원(스태프) 3편 / 비평가 3편 또는 1권. 장기공연 출연 배우는 12주 이상 연속 36회 이상 출연 시 3편으로, 8주 이상 연속 24회 이상은 2편으로 인정
만화작가 1편(6개월 이상 연재) 또는 5편, 1권 / 기술지원·기획(채색·배경·명암 등) 3편(합계 2년 이상 연재) / 비평가 5편 또는 1권
예술활동 수입 (분야 공통)최근 1년 120만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600만원 이상. 세전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 이모티콘 작가, 앨범 디자인(일러스트), 아트페어 부스 전시, 웹소설 삽화는 이 방법으로 신청 권장

위 수치는 2026년 9월 재단 누리집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 전 재단 공지 확인). 산정 기간은 재난 기간을 빼고 계산하며, 2026년 9월 현재 최근 5년은 2018년부터, 최근 2년은 2024년부터, 최근 1년은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가입 · 로그인kawfartist.kr에서 회원 가입 후 [예술활동증명]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대면 신청도 되지만, 반드시 전화(02-3668-0301)나 방문 예약 페이지로 미리 예약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2. 증명 방법과 분야 선택일반(수입 / 공개 발표 / 원로 / 경력단절 / 특수 작업 방식 / 무형유산), 신진, 특례 중 하나를 고르고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합니다.
  3. 실적 자료 입력 · 첨부 후 신청완료분야별 필수자료(아래 체크리스트)를 첨부합니다. '접수확인' 전까지는 자료를 고칠 수 있습니다.
  4. 접수확인 → 행정검토재단이 분야·방법별 최소 기준을 정량 검토합니다.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는데, 보완은 단 1회, 7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추가 보완 요청은 없습니다. 최소 기준·필수자료 자체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 없이 '자료부족'으로 접수가 안 됩니다.
  5. 위원회검토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정성 심의합니다.
  6. 결과안내(완료 / 미완료)문자·메일로 안내됩니다. 미완료면 추가 보완이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재단이 안내하는 처리 기간은 10~15주 이상입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방법·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묶음만 챙기세요.

공통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계정(본인 명의)
  • 외국인(예외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난민인정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격별 증빙
  • 필명을 쓰는 경우: 본명과 필명이 함께 적힌 계약서 또는 확인서(직인·날인 포함 전체 문서)
  • 경력단절로 신청하는 경우: 단절 전·후 활동 자료 + 사유별 증빙(진단서,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 병적 증명서 등)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계좌정보(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입금내역(입금일자 · 입금액 · 계좌번호 · 지급처) — 통장사본, 입금내역 캡처
  • 예술활동 계약서
  • 계약 내용과 연결되는 예술활동 실적 자료

전시 (미술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전시정보(전시명 · 일자 · 장소 · 주최/주관) — 포스터, 리플렛, 도록
  • 참여정보(이름 · 역할)
  • 작품사진(이름이 표기된 기명 사진)
  • 개인전: 계약서 또는 확인서(공적자료) + 전경사진
  • 기획·기술지원: 역할, 전시서문 또는 전경사진
  • 디자인/공예 대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판 (문학 · 단행본 · 삽화 · 웹소설)

  • 표지(작품명)
  • 내지(작품 수록면) — 성격과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 발행정보(발행일자 · 발행처 · ISBN 또는 ISSN, 웹소설은 UCI)
  • 참여정보(이름 · 역할)
  • 웹소설: 연재정보(연재처 · 연재기간)
  • 신문·웹진: 발표매체, 본문, 발행일자, ISSN

공연·음원·영화·방송·만화 분야의 필수자료 목록은 출처 페이지의 분야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재단은 온라인 도록보다 실물 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자주 걸리는 이유

재단 안내문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옮겼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전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실적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편수·회수는 보완 요청 없이 '자료부족'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를 먼저 맞추세요.
  • 보완 기회는 1회, 7일입니다. 요청이 오면 바로 처리하세요. 넘기면 미완료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필명·예명을 쓰는데 본명과 병기된 계약서·확인서가 없으면 본인 활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동 창작품은 n분의 1로 계산되므로 단독 작품 기준 편수로 생각하면 모자랍니다.
  • 수입 신청 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 대리·대행 신청이 확인되면 증명이 무효 처리되고 일정 기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허위 자료도 같습니다.

유효기간 · 갱신

유효기간
방법에 따라 1년, 2년, 5년 또는 면제(위 표 참고)
재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해당자에게 문자·메일로 안내
새 유효기간
재신청 건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새로 시작
미완료 시
재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처음 신청과 같음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kawf@kawf.kr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방문 예약
02-3668-0301 (대면 신청은 사전 예약 필수)
온라인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 1:1 문의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1_1.do (확인일 2026. 9. 29.)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1_7.do (확인일 2026. 9. 29.)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1_2.do (확인일 2026. 9. 29.)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1_8.do (확인일 2026. 9. 29.)
출처: https://www.kawfartist.kr/ (확인일 2026. 9. 29.)

2단계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공식 명칭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으로 부릅니다.

자격

기본 요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공고일 기준 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외국인은 참여 불가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의 120% 이내인 예술인(원로·장애예술인 포함).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2026년 기준, 신청 전 재단 공지 확인). 2인 이상 가구 기준액은 재단 공고에서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은 연 4%/12, 고급재산은 연 100%로 환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진예술인 증명·산재보험 특례·사회보험료 특례·예술인 신문고 특례로만 증명을 마친 예술인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전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 같은 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 / 전년도 한국산업은행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 선정자 /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참여제한 대상자 / 재단 임직원 등
중복 수혜 제한
같은 해 예술로(路) 사업,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선정 불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교부 후 선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금액 · 시기

지원 금액
1인 300만원, 격년제 (2026년 기준, 신청 전 재단 공지 확인)
선정 인원
2026년 총 18,333명 (2026년 기준, 신청 전 재단 공지 확인)
접수 기간
2026년은 3월 23일(월) 10:00 ~ 4월 17일(금) 17:00, 공고일 3월 20일. 연 1회이며 사업기간은 3~12월. 다음 해 일정은 재단 공고에서 확인
신진예술인용
기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으로 개편됨. 세부 조건은 재단 공고에서 확인

절차

  1. 공고 확인 (2026년은 3월)재단 누리집 공지에서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내려받아 읽습니다. 참여제한 대상과 중복 수혜 조건을 이때 확인합니다.
  2.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 확인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일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미리 재신청합니다.
  3.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현장 방문 접수는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4. 심의신청 서류 행정검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 없이 우선 선정됩니다.
  5. 선정 · 교부선정 발표 시기와 교부 방법은 재단 공고에서 확인.
  6.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교부 완료자는 공고일 이후의 예술활동 결과를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 제출합니다. 2026년은 8월 27일 ~ 11월 30일이었습니다. 검토 결과가 '승인'이어야 사업이 정상 종료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2026년 공고 기준 제출서류

  • 지원신청 확약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 소득·재산 확인용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그해 공고문·시행지침에서 확인

유의 사항

  • 활동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재단 사업 전체가 막힙니다. 미제출 1회는 5년, 2회는 10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3회는 영구 참여 불가입니다. 보고서는 증명을 받은 분야의 활동으로 써야 합니다.
  • 보고서 검토 결과(보완 요청 또는 승인)는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단은 공고문과 시행지침 붙임문서를 반드시 읽은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요약이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 지자체 예술인 지원금(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있다면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2.do (확인일 2026. 9. 29.)
출처: https://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9635 (확인일 2026. 9. 29.)

3단계함께 알아둘 제도

함께 알아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은 소득 제한 없이(단기예술인), 1개월 이상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일 때(일반예술인)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1.6%를 사업장과 예술인이 0.8%씩 나눠 내며, 신고와 납부는 사업장 몫입니다. 예술인은 사례비에서 본인 부담분이 공제될 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저작권·출판권 계약, 예술강사 계약, 무급 계약, 만 65세 이후 신규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02-6946-0650.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14.do (확인일 2026. 9. 29.)

예술인 산재보험

프리랜서 예술인도 '중소기업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가입·변경·해지 사무를 대행하고, 재단을 통해 가입해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50%를 분기별로 환급합니다(1등급 신규 가입자는 첫 6개월 90%). 월 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등급을 고릅니다. 상시 접수이며, 증명이 없어도 가입 신청은 가능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환급 통장사본(증명 미완료자는 특례 신청용 계약서 추가). 문의: 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15.do (확인일 2026. 9. 29.)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kawfartist.kr)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재신청, 신청내역 확인, 확인서 출력이 모두 여기서 이뤄지고, 예술활동준비금·예술로·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술인패스 같은 복지지원 신청과 법률상담·심리상담·예술인 신문고 같은 권익보호 서비스, 1:1 문의도 같은 계정으로 이용합니다. 증명 신청 전에 '분야별 제출자료 예시'와 '자주하는 질문'을 먼저 보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awfartist.kr/ (확인일 2026. 9. 29.)

예술로(路) —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협업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리더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이슈를 진단해 협업 주제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참여예술인은 리더예술인·기업과 협업 활동을 실행하고 활동보고서를 씁니다. 신청과 보고서 제출은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합니다. 같은 해 예술활동준비금과는 중복 선정이 안 됩니다. 참여 자격, 활동비, 모집 시기는 재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kawf.kr/social/sub05.do (확인일 2026. 9. 29.)

다음 할 일다음 할 일

증명을 신청했다면, 다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10~15주 동안 지원할 공모와 사업을 미리 찾아 두세요.

이 가이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마지막 확인 2026. 9. 29. 틀린 내용은 kcapp@naver.com 으로 알려 주세요.